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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가구 이용자

  1. 어떤 기관인지,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 모르겠어요.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의 보건의료 · 사회보장 ·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부분의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2. 병원에서 영수증 주는 것을 꺼려해요. 왜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1. 영수증은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 · 의원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규모를 알 수 있어 진료비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돼요. 약국 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도 있잖아요.

    1.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조사(승인번호 920012)로 답변하신 내용과 조사 결과는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 정보는 통계법 제 33조 및 34조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4.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이웃집은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았다는데 왜 우리 집은 방문 했나요?

    1. 한국의료패널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추출 틀로 하여 표본 조사구를 선정 후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약 8,500개의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비의 근간이 되는 정보를 생산하는데 있어 패널가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언제 방문하나요?

    1. 한국의료패널조사는 연간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방문 즈음하여 방문안내 엽서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6.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기록하면 되나요?

    1. 병·의원 및 약국을 방문 하신 후 영수증을 모아 주시면 됩니다. 약봉투에 영수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약봉투를 모아 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의약외품 ·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하신 경우에도 영수증을 모아서 건강가계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지난 6개월 동안 병원 이용이 없어도 조사에 응할 수 있나요?

    1. 한국의료패널조사는 패널 가구로 선정된 모든 가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의료이용이 없다고 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조사 면접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1. 가구조사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며, 대략적으로 한 시간 정도소요 되고 있습니다.
  9.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 하나요?

    1.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가구용과 가구원용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구용은 총 설문영역은 8개 영역으로 가구원변동사항 및 일반사항, 경제활동상태(주거, 가구소득, 의료관련 지출), 노인장기요양, 임신 및 출산, 민간의료보험,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 의약품 복용 행태, 응급, 입원, 외래, 한방, 치과, 약국, 의료용구, 건강기능식품, 요양병원,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가구원용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3가지 영역으로 건강생활습관, 활동제한(삶의 질, 의료접근성, 일자리(계층 인지도)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전문가용 홈페이지(http://www.khp.re.kr)의 “조사설계 >조사내용”에서 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10.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한 후에 건강보험료가 올랐어요.

    1. 건강보험료는 매년 1월에 한번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조사팀이 조사 이후에 건강보험료가 인상 된 것은 한국의료패널조사와는 무관합니다.
  11. 지난번 방문 했던 조사원이 아니에요.

    1. 매 방문 시 지난번 방문 했던 조사원이 방문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사 및 분가의 경우 담당 조사구가 변경이 되어 다른 조사원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조사원의 병가로 인하여 다른 조사원으로 대체 되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2. 이사 및 분가를 했어요. 주소 변경 어떻게 하나요?

    1. 주소가 변경 되었을 시 한국의료패널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이사간 주소를 알려주세요”를 통하여 주소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주소를 알려 주셔도 되며, 수신자 부담 전화 080-380-8210을 통하여 변경 주소를 알려 주셔도 됩니다.
  13. 건강가계부를 분실했어요.

    1. 건강가계부를 분실 하였을 경우 담당 조사원 및 044-287-8156으로 연락 주시면 건강가계부를 패널가구 댁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